노후단지 48곳 안전진단 지원… 서울시 “폭염정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장애아동 조기발견부터 맞춤지원까지…통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4호선 길음역 인근 574가구 심의 통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의 핵심 문화거점… 미래형 공공도서관 첫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당직형사 Q&A]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Q: 최근 길가에서 휘발유 첨가제를 판매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날로 치솟는 기름값을 생각하면 이런 제품을 써보고 싶은데 판매자는 물론 이용자도 처벌받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정말 그런가요.

A: 경찰은 유사 석유제품을 팔거나,쓰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지난 4월 개정된 석유사업법 제26조 ‘유사 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조항은 ‘누구든 유사 석유 제품을 제조·판매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되며 판매목적인 유사 석유 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 ‘생산자·판매자(가두 판매자 포함)는 물론 유사 석유제품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엄격한 규정이 있습니다.현행법상 단순 구매자에 대한 처벌도 결코 가볍지 않은 만큼 이런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또 원료 공급자나 제조자,가두 판매자,점포 판매자는 소방법 등 다른 법까지 적용되어 추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서울 북부경찰서 수사과 수사2계 나석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대문 청년정책엔 특별한 것이 있다 [현장 행정]

최동민 구청장, 3개大 총학 협약

돌봄기관 16곳과 맞손… 촘촘한 구로

일시재가·동행지원 서비스 연계 장인홍 청장 “필요한 순간 연결”

마포, 취약계층에 냉방비 5만원 특별지원

1.1만 가구에 25일 자동 지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