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무회의 등을 통해 각 부처에 하달된 대통령 지시사항이 특별한 시한 설정없이 부처 자율에 맡겨지면서 일부 지시사항의 경우 무한정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0일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각 부처를 대상으로 1400여건에 이르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진행 상황을 현장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국조실은 또 지시사항의 시행 지연을 막기 위해 다음달 중으로 모든 지시사항에 대해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시한을 정하도록 통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지시사항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 20일 현재 모두 1406건으로 ▲계획수립 441건 ▲검토이행 293건 ▲훈시사항 672건 등이다.이 중에서 대통령의 단순한 훈시사항을 제외한 계획수립과 검토이행 사항 등에 시한이 설정된다.
이를 위해 국조실은 지난달 27일부터 대통령 지시사항을 ▲경제 분야 ▲사회·교육 분야 ▲외교·안보 분야 등 3개 분야로 나눠 현장 점검을 진행중이다.경제 분야는 이달 말,비경제분야는 다음달 초 대통령에게 진척사항을 보고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현장 점검은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시한을 설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 성격을 띠고 있다.아직 조사가 끝나지는 않았지만,일부 부처의 경우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해 기한이 설정돼 있지 않아 무한정 지연되고 있는 정책도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조실은 현장점검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대로 각 부처에 지시사항에 대한 완료 시한을 자율적으로 정해 보고토록 할 방침이다.
이어 각 부처로부터 제출된 시한은 국조실과 청와대가 협조해 시한 설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게 되며, 이를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에서 대통령이 업무 진척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보완할 예정이다.
국조실은 각 부처가 대통령 지시사항의 시한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이행 실태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해 관계부처 장관들을 압박한다는 복안이다.
국무조정실 이정환 심사평가조정관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시한을 정한 것은 각 부처의 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시한은 정부부처 업무를 평가하는 ‘정책평가위원회’ 위원과 관련 전문가들이 검토·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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