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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파업·정치활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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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법 제정안이 23일 당정협의를 통해 사실상 확정됨으로써 그동안 공전돼 왔던 공무원노조 입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노동부는 공무원노조법안을 이번주 입법예고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법안의 골자는 ‘공무원노조 설립은 허용하되 노동3권 가운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보장하고 단체행동권(파업권)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정치활동도 금지하고 있다.법률안 공포 1년 뒤인 2006년부터 시행한다는 게 당정의 방침이다.하지만 노동계가 그동안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 등을 요구해온 데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경우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하반기 총파업 등 강력투쟁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입법과정에서 큰 진통이 예상된다.

법안에 담기는 주요 내용

단체행동권과 정치참여 불허 등의 큰 줄기는 정부가 지난해 5월 입법예고한 내용과 차이가 없다.다만 노동조합 범위 축소와 비교섭대상 및 복수노조 허용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점이 다르다.

논란의 한 축이었던 노조의 가입범위에 대해서도 일반직 6급 이하와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계약직과 기능직·고용직 공무원으로 한정하는 등 종전 입법안을 유지했다.교섭사항은 보수와 복지,근무조건으로 하고 정책결정이나 인사권 행사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조의 설립단위는 국회와 법원,헌법재판소,선관위,행정부,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청을 최소 단위로 정했다.정부측 교섭대표는 각 기관의 장이 맡도록 했다.

공무원의 정당한 노조활동 등에 대해 불이익을 받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이때 형벌규정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공무원 노동분쟁 조정과 중재를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공무원단체·노동계 반발

공무원단체는 먼저 이 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할 것이 아니라 일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헌법이 공무원의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거나,단체행동권을 금지하도록 명문으로 정한 바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도 주장하고 있다.노조 가입도 민간부문과 동일하게 허용하고,특정직이나 정무직은 물론 보직이 없는 5급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맞서는 입장이다.

전공노 김영길 위원장은 “헌법에 보장된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를 몇몇 관계부처 장관과 여당 지도부가 모여 제한하려 들고 있다.”고 비난하며 “현재의 안대로 특별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공무원노조측 의견에 공감하며 공대위에 참여하는 등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부 노민기 노사정책국장은 “공무원단체에 정부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겠다.”면서 “공무원단체가 무리한 요구로 집단행동을 강행하면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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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