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무주택 1순위자가 아니라면 전용면적 102㎡(30.8평)이하,102㎡(30.8평)초과 또는 135㎡(40.8평)초과 청약예금으로 평형을 변경하는 것이 당첨확률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청약부금 가입자가 중·대형 평형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뒤 예치금을 늘리면 된다.단,변경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큰 평형으로 청약이 가능하며 그 이전까지는 기존 평형에 청약해야 한다.
●성남무주택자 내집마련 유리
중형 임대아파트를 공급하지 않고 국민임대주택이 전용면적 18평 이하로만 이루어졌다고 가정한다면,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총 물량 1만 9600가구에서 6000가구(국민임대)를 뺀 1만 3600가구가 일반 분양물량이다.성남거주자에게 4080가구(30%),수도권 거주자에게 9520가구(70%)가 배정이 된다.
여기서 다시 성남지역 무주택 1순위자 4080가구 중 75%인 3060가구,수도권 무주택 1순위자 9520가구 중 7140가구가 우선 공급된다.
성남 거주 무주택 1순위자에게는 성남 무주택,수도권 무주택,성남 1순위,수도권 1순위 등 네 번의 청약기회가 주어진다.
반면 수도권(서울,인천포함) 무주택 1순위는 수도권 무주택,수도권 1순위 등 두 번의 청약기회를 갖게 되므로 성남 무주택 1순위자가 더 유리하다.
●이런 점을 주의하자
청약저축 가입자는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반면 예금 가입자는 저축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또 판교를 노리고 통장을 전환하거나 평형을 바꿨다면 2년 내에는 평형변경이 안된다.
내년에 원가연동제,채권입찰제가 실시되면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이하 물량은 지금보다 20∼30% 내려가지만 채권입찰제에 해당되는 25.7평 초과 물량은 분양가가 지금보다 10∼20% 오른다.
이런 이유로 무주택1순위자들과 청약경쟁을 피하기 위해 중·대형 평형에 청약한다면 평당가격이 1500만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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