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서울시 발맞춰 정비사업 기간 단축 ‘속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더 아름다운 결혼식’ 예비부부, 삼성 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구,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 ‘6년 연속 최고등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약속 지킨 마포구… 2년 연속 공약이행 최고 등급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 정부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제도개선 건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세입자 손실보상시 용적률 완화 등 변경 건의

서울시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시는 정부에 사업 지연 방지(세입자 손실보상 인센티브), 사업 활성화 방안(사업 대상 확대와 융자지원), 지역 내 필요 시설 확보(공공기여) 3개 분야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저층 주거지가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방식을 택해야 한다. 서울 저층 주거지의 87%에 해당하는 115㎢는 재개발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갈등은 줄이고 사업 속도는 높이도록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토지보상법에 따른 세입자 손실보상을 할 경우 용적률 완화(최대 120%)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또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사업비 조달과 사업성 제고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융자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했다. ‘최대 면적 5000㎡ 미만, 역세권·준공업지역’으로 제한돼 있던 소규모 재개발사업 대상지 요건을 ‘최대 면적 1만㎡ 미만, 역세권·준공업지역·간선도로변’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공기여를 제공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달라고 했다.

시는 이번 대정부 건의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촉진해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서유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대장홍대선·물류단지 개발… 약속 다 지키는 양천

공약 이행 평가 3년 연속 ‘최우수’ 86개 중 83개 완료… 이행률 96.5%

세척·정비·방역소독… 새봄 맞아 새옷 입는 중랑

지하차도·육교 등 오염물질 제거 공원에 봄꽃 심고 해충 사전 방역

종로, 차세대 초중생 과학영재 키운다

서울과학고와 프로그램 운영 협약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