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의 민원행정서비스가 고객만족에서 고객감동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것이다.
●ONE+1 서비스
민원인이 요구하는 각종 민원과 연계,후속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행정절차를 사전에 함께 안내함으로써 불이행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예방해주는 서비스다.
예를 들어 사망신고를 하러 온 민원인에게 법원 민사과에서 처리하는 ‘상속신고’나 자동차 등록민원실에서 하고 있는 ‘자동차 등록이전 신고’,국민연금관리공단의 ‘국민연금 급여 신청’,국민건강보험의 ‘국민건강보험 장제비 신청’,금융감독원의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등 사망신고와 연계된 후속조치사항들을 한꺼번에 모두 알려줘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준다.또 민원인은 구청을 한번 방문해 관련분야 민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모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구는 이달부터 민원정보과 등 6개 부서 9개 사무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배포하는 등 각종 신고,등록,인·허가 민원인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있다.
●행정민원도 예약으로 처리
병원진료 처럼 이제 구청의 민원처리도 예약으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광진구는 복잡하거나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된 민원도 단 한차례의 구청방문으로 민원을 해결해주는 민원처리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다.이는 방문 민원인이 담당자의 부재로 민원처리가 늦어지는 불편을 방지하고 관련업무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꺼번에 처리해 주는 ‘one-stop 민원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복합민원은 전화(2201-8282)나 팩스(450-1738),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하면,민원인에게 상담일시를 통보해준다.민원인은 이날 각 부서 담당자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 시간,경제적 부담 없이 속 시원히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아웃바운드(outbound) 서비스
고객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처리하는 기존의 인바운드 서비스와 달리 먼저 전화를 걸어 상품판매나 정보를 제공하는 텔레마케팅 운영방식이다.고객(민원인)의 요구가 있기전 먼저 적극적으로 고객의 불편사항을 발견하고 처리하는 고객만족 행정서비스인 셈이다.
예를 들어 여권유효기간 만료 대상자들에게 6개월전에 사전 예고를 해준다.또 출생이나 혼인,개업신고 민원인에게는 이메일로 축하카드를 발송하고 민원처리 과정에 따른 불편사항을 접수한다.특히 민원정보과 내에 전화교환창구를 갖춰 민원처리 결과에 따른 만족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문의사항도 접수하고 있다.
정영섭 광진구청장은 “행정서비스가 일반기업 수준을 능가하길 원하고 있다.”며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처리 시스템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해 빠르고 편리하게 각종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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