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장재근(봉천5동)의원 등 의원 10명은 ‘재산세 20% 인하’를 추진하기 위해 긴급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열린 제121회 임시회에서 장 의원 등 6명의 의원들이 서명한 ‘의원발의’ 형식으로 이 같은 내용의 ‘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됐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무·건설위원회에서의 심의결과,잠정보류 결정을 내렸다.양천구 등 재산세율 인하를 소급적용키로 한 다른 자치구들의 법적절차를 지켜본 후 최종 결정하자는 것.
이번 인하안은 잠정 보류됐지만 다른 자치구와 달리 소급적용이 아니라 내년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재산세율 50% 조정안이 내년에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산될 것임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다른 자치구에서 재산세를 인하하면서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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