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관계자는 “시한이 임박해 일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연장 여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법 개정작업을 미루기 어려울 만큼 시한이 3개월여 앞으로 임박해 일단 입법절차를 밟다가 농업계 등의 의견이 수렴되면 존속 또는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복안이다.
개정안은 본위원회의 구성을 소비자 대표 1명을 줄이는 대신 농어업인단체 대표는 1명 늘려 위원장 1명,재경부장관 등 정부대표 6명,농어업인단체 10명,소비자ㆍ시민단체 4명,전문가ㆍ언론인 9명 등 총 30명 이내에서 구성하도록 했다.위원들의 임기도 위원회 존속기간내에서 2년으로 정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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