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초미의 관심사인 로스쿨의 정원과 설치 대학에 대해서는 내년에 구성될 교육부장관 산하 ‘법학교육위원회’ 등에 일임키로 했다.정원 등을 놓고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주장과 이해가 엇갈려 최종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법학전공자·해당대학 출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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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이 도입될 대학 수는 확정되지 않았다.그러나 사개위는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이 한해 200명 이상을 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어느 한 대학이 로스쿨의 정원을 싹쓸이하지 않고,지방 대학에도 골고루 로스쿨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다.
이를 감안하면 한 대학의 입학정원은 150명 안팎이 될 것이 유력시된다.입학정원을 150명 안팎으로 산정할 때 최소 7∼8개,많으면 10여개 대학에 로스쿨이 설치된다는 계산이다.
사개위는 전임교수대 학생비율 등 로스쿨의 인가기준을 엄격히 하기로 했다.
사개위가 채택한 다수안은 전임교수의 최소 인원수는 20명,전임교수대 학생비율은 1대 15 또는 1대 12,전임교수의 20% 이상은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법조인 가운데 충원하는 것이다.
로스쿨에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부의 법학 전공자 및 해당 대학의 학부졸업생 선발비율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토록 했다.사개위는 학교의 재정상태나 장학금제도 등을 로스쿨 인가 기준으로 제시,앞으로 늘어날 교육비용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토록 했다.
로스쿨을 도입한 대학은 로스쿨 입학시험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입학시험에는 법학지식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고 학부성적과 수학능력 시험 위주로 할 계획이다.
●입학시험은 대학에 자율권 부여
로스쿨 도입에 따라 사법시험 폐지 시기가 예정보다 3년 앞당겨졌다.사개위는 로스쿨 도입 연도부터 5년까지로 폐지시기를 앞당겨 사시는 2013년도부터 완전히 없어진다.
사시 합격생수는 2010년까지는 현행대로 1000여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로스쿨 첫 졸업자가 배출되는 2011년부터는 사시 합격생수가 급격히 줄어들고,사시 마지막해인 2012년에는 극소수의 법조인만 선발한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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