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부산항만공사가 출범한 데 이어 인천항에도 항만공사가 설립돼 국내 항만에도 본격적인 민간경영 시대가 열리게 됐다.
인천시는 29일 인천항만공사설립위원회를 열어 공사 설립을 놓고 해양수산부와 이견을 보였던 현안사항을 매듭짓고 이같이 결정했다.
그동안 인천시는 흑자 운영이 가능하다며 조속한 항만공사 설립을 주장한 반면 해양수산부는 초기 항만건설 비용 때문에 만성적자가 우려된다며 부산항만공사 운영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보완한 뒤 공사를 출범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항만공사 설립은 지난해 5월 제정된 항만공사법에 따른 것으로,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항만을 기업경영 형태로 운영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공사가 도입되면 ▲전문인력에 의한 효율성 제고 ▲기업식 경영에 따른 생산성 향상 ▲마케팅에 의한 물량유치 ▲항만운영에 관련업체와 지자체 참여 등이 기대된다.
공사는 특히 공사채 발행을 통해 항만개발비를 조달해 적기에 필요한 규모의 부두를 개발할 수 있다.
인천항만공사가 출범하더라도 북항에 대해서는 완공시까지 정부 주도하에 개발이 진행되며,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송도신항만은 항만공사의 주도 아래 개발된다.
또 국가관리시설인 갑문은 항만운영의 핵심인 점을 고려해 항만공사에 위탁, 운영되며 인천항의 경비를 책임지고 있는 인천항부두관리공사는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운영보조금을 지급받는다.
한편 다음달중 해양수산부에 ‘항만공사설립추진기획단’이 설립돼 국유재산 출자, 항만공사 조직구성 및 임직원 채용, 정관 및 규정 작성 등 항만공사 설립에 따른 제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