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에서 빠진 도시지역 가운데 용도미지정지역 222.37㎢와 서울시·경기도에서 늘어난 녹지지역 등 433.10㎢에 대해서도 1년간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수도권 지역(4797㎢)과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용도 미지정지역 등 5301.44㎢에서는 일정규모 이상 토지거래시 반드시 해당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경기 가평, 이천, 여주, 양평, 옹진, 연천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수도권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용도별로 도시지역내 녹지 60.5평, 도시지역내 용도미지정지역 54.45평, 비도시지역내 농지 302.5평, 비도시지역내 임야는 605평을 넘으면 사고팔 때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신도시건설과 택지개발 등으로 여전히 땅투기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연장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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