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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절차 문제, 행자부장관 고발” 김영길 공무원노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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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길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25일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총파업 참가자에 대한 파면·해임 등 중징계는 법을 넘어선 폭거”라며 “법정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대규모 속전속결식 징계에 대해 “법 절차에 문제가 있는 만큼 행자부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전공노 파업과 관련, 수배된 이후 언론과 인터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영길 전공노위원장
김영길 전공노위원장
파면 등 중징계가 속출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성을 잃었다.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한 이같은 무더기 중징계 사태는 있을 수 없다. 징계는 지방자치단체 고유권한이다. 그런데 징계를 안하면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은 법을 넘어선 폭거다.

일반 사법제도도 3심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처럼 속전속결식으로 처리하는 것도 문제다. 법절차상 문제가 있는 만큼 세부적인 자료를 준비해 행자부 장관을 고발하겠다.

소송으로 가면 이길 수 있다고 보나.

-재판부가 판단할 몫이다. 하루 결근을 했다고 해서 파면하는 것이 과연 맞는 기준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번 파업은 실정법상의 문제를 뛰어 넘어 행위의 정당성을 가진 투쟁이다.

파업 재개하나.

-조직역량을 가지고 계산해봐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단기간내에 재파업을 조직해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총파업 투쟁이 언론에서는 다 끝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 싸움은 단순히 요구나 외치고 끝낼 싸움이 아니다. 완전한 노동3권 쟁취 등 아무것도 손에 쥔 게 없다. 노동계와 연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워나가겠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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