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는 29일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행정옴부즈만을 설치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민옴부즈만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고충위는 국가행정옴부즈만으로 개편되는 동시에 소속도 현재 국무총리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바뀐다. 비상임직인 위원장도 상임직으로 전환되면서 인사권도 자체적으로 행사하게 된다.
또한 행정기관들이 타당한 이유없이 국가옴부즈만의 시정권고를 지연시킬 경우, 감사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는 감사요구권을 갖게 된다. 운영상황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토록 해 옴부즈만 기능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제정안은 또 국가행정옴부즈만과 독립적으로 각 지자체 소속의 시민옴부즈만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고충위 관계자는 “시민옴부즈만은 지역 사회의 민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행정옴부즈만과는 협력관계가 될 것”이라며 “설치여부는 지자체의 자율적인 결정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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