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30일 중·남·동·북구 4개 구청장 앞으로 조속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파업참여 공무원에 대해 12월 1일까지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으면 시비지원금 중단 등 불이익이 불가피하다고 통보했다.
시는 전공노 불법 집단행동과 관련해 다른 시·도에서는 징계가 마무리돼 가고 있으나 울산시의 경우 여러차례 공문과 구두로 지시를 했음에도 아직 징계요구를 하지 않아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자치구 때문에 시 전체 징계처분이 이뤄지지 않아 국가지원정책사업 및 국고지원금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징계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 민주노동당 소속 동·북구청장을 염두에 두고 빨리 징계요청을 할 것을 촉구했다.
파업에 참여한 울산지역 공무원은 중구 302명, 남구 301명, 동구 312명, 북구 213명, 시 상수도사업본부 17명 등이다.
이 가운데 상수도사업본부만 징계를 진행해 2명이 파면되고 3명이 해임됐으나 동구는 징계거부, 북구는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중·남구는 눈치작전으로 관망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행정자치부의 징계요구 지침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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