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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교육특구 투기 조짐 ‘토지거래 특례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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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30일 국제화 교육특구가 조성되는 파주지역을 토지거래 특례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현재 영어마을 파주캠프가 조성되고 있는 탄현면 법흥리 통일동산과 LG필립스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월롱면 덕은리, 신도시가 들어서는 교하면 운정택지지구 일원을 ‘파주국제화 교육특구’로 조성할 계획이다.

도는 이곳에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는 초·중등과정의 영어학교와 자립형 사립고 형태의 국제고등학교,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 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중이다.

도는 그러나 지난달 25일 이같은 계획이 발표된 이후 이 일대에 부동산 불법투기 조짐이 일고 있어 부동산 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특구반경 5㎞에 대해 최장 10년간 토지이용을 제한하고, 도시기본계획의 범위를 넘는 토지이용을 금지할 방침이다.

또 파주지역을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묶어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토지 및 주택가격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도내 평균 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 이상 부분에 대해 지방세를 중과세할 방침이다.

도는 이밖에 파주시와 ‘부동산투기방지위원회’를 설치,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특구 및 인근 지역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을 중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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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