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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公에도 차량진입 통제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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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에 차량진입 통제권을 부여하고 재난관리책임 기관장이 재난상황을 관계중앙부처의 장뿐만 아니라 시·도 및 시·군·구 단체장에 대해서도 보고하도록 의무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권욱 소방방재청장 주재로 농림부, 해양수산부, 기상청 등 5개 중앙부처와 서울 등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13개 유관기관 회의를 열어 이같은 겨울철 설해대비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폭설 등 재난상황 발생으로 인한 고속도로 차량 고립을 막을 수 있도록 중앙분리대 개구부를 확충하고 상황실에 도로공사 직원을 상시근무토록 했다. 더불어 재난지역에는 군지휘 개념의 비상지원본부를 설치, 현장위주로 상황관리를 하기로 했다.

대책본부는 또 이동통신사들의 협조를 받아 일정지역 내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상특보와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휴대전화문자방송(CBS)을 올 겨울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도로공사에 차량진입 통제권을 부여하는 법안은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으며 연내 통과가 유력하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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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