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조합의 재건축결의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려 분양에 차질을 빚었던 AID아파트의 재건축조합이 4일 관리처분총회를 연다.
이번 총회에서 조합원간 갈등을 봉합하고 개발이익환수제 시행 예정시기인 내년 4월 이전에 분양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AID아파트는 이미 철거가 끝나고 분양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평형 배분을 둘러싼 15평형 조합원과 22평형 조합원간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22평형 조합원들은 현재 사업승인시에 결정된 43평형이 아닌 48평형의 배정을 요구하며, 15평형 조합원은 설계변경에 8개월 이상 걸릴 뿐 아니라 평형배분의 변경이 또 다른 조합원의 불만을 살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2평형 조합원들은 재건축 결의 당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및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이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9월22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재건축 결의가 무효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받아냈다.
22평형 조합원들은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재건축조합에 48평형을 배정해주든지 아니면 가구당 일정액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22평형 가구당 2억 5000만∼3억원을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건축조합은 보상이나 평형 변경 대신 4일 관리처분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80%의 동의를 얻어 기존 방안대로 재건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22평형 조합원들의 주장대로 평형변경을 할 경우 시일이 오래 걸려 개발이익환수제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조합 측의 주장이다.
AID아파트는 전체 조합원이 1675명이며 이 가운데 22평형 조합원은 170명,15평형 조합원은 1484명으로 관리처분총회에서 조합안이 받아들여지려면 재적 조합원의 80%인 1340명의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 현재 조합측은 1200여명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654가구로 구성된 AID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2070가구를 지어 이 가운데 1654가구를 조합원에게 배분하고 416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당초 연내 분양할 계획이었으나 소송에서 조합측이 패배해 분양일정이 불투명해진 상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