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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긴박경영’ 폐지권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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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민관합동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가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업계 건의사항에 대해 주무부처인 노동부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정리해고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협의해야 하는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파견근로자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 개정을 둘러싸고 노정(勞政)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6일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 박종규 민간위원장)에 따르면 규개위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어 현행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 가운데 하나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경영상의 필요’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후 검토’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규개위의 이같은 결정은 조만간 노동부에 공식 통보될 예정인데, 지난달 24일 열린 규개위 분과위원회(행정·사회분과위)의 결정 사항을 사실상 뒤집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분과위는 당시 ‘정리해고 요건 개선’ 안건 심사를 통해 “현행 법상 ‘긴박한’의 의미가 모호한 데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주장에 대해 “고용안정과 정리해고 남용 방지를 위해서는 ‘긴박한’ 요건이 필요하다.”는 노동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용 불가’로 의결했었다. 규개위 본회의가 분과위 결론과 다른 내용으로 의결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규개위 박기종 규제개혁조정관은 “표현을 ‘추후검토’로 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수용 불가’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리해고와 관련한 업계의 또 다른 건의사항인 ‘정리해고시 노조와의 협의기간 단축’ 안건과 관련, 노동부는 ▲해고규모가 10% 미만이면 30일로 단축 ▲10% 이상이면 현행 규정을 유지할 방침임을 규개위에 통보했다.“정리해고시 ‘합의’를 요구하는 노조주장을 수용해선 안 된다.”는 업계요구에 대해서는 “‘협의’만 하면 되는 것으로 법을 운용하겠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와 관련,“10∼14등급의 경증 산재 장해자도 의무고용대상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사항은 수용을 거부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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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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