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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규정안 또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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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의 파업으로 중징계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무원노조법 입법에 앞서 처벌 규정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정부와 공무원노조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 입법을 추진 중인 공무원노조법이 단체행동권을 금지하기 때문에 강화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공무원노조는 ‘노조를 말살하기 위한 책동’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 “처벌규정 한단계 높여”

행정자치부는 6일 국회에 계류 중인 공무원노조법 입법에 맞춰 처벌규칙에 대한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입법 내용에 단체행동을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며, 징계 규칙에 없는 정치운동금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타당하다는 것이다. 처벌수위는 행자부의 주장처럼 한 단계 높이는 것이지만, 실제 강도는 훨씬 강해 두 가지 조항을 위반하면 사실상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 같다.

행자부는 현재 국무총리령으로 돼 있는 ‘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각 부처와 10일까지 협의를 벌이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부처에선 특별한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협의가 끝나면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종안을 마련하면 행자부 장관 결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입법예고한 뒤 총리 결재를 받아 시행할 방침이다.

집단행위금지에 관한 규정의 경우, 비위의 도가 중(重)하고 고의가 있을 때는 현행 ‘파면·해임’에서 ‘파면’으로 강화했다. 또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輕)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현재 ‘정직’에서 ‘해임’으로 격상하는 등 처벌규정을 한 단계씩 높였다.

정치운동금지위반에 관한 징계 규칙은 새로 만들었다. 법에는 금지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처벌규칙이 없어 지난 4월 공무원노조가 민주노동당 지지를 선언했을 때 ‘성실의무위반’ 규정이나 ‘집단행동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하던 것을 바로잡는다는 것이다.

전공노 “노동자 두번 죽이는 처사”

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홈페이지 등을 통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절차 없이 중앙부처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공무원노조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또 “현행 공무원법은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법으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것이며, 이에 속한 징계양정규칙은 공무원들을 권력의 시녀로 옭아매는 독소조항으로 가득차 있다.”면서 “처벌 강화가 아니라 처벌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행자부는 공무원노조 파업과 관련해 이날까지 징계가 이뤄진 인원은 모두 432명이라고 밝혔다. 파면 91명, 해임 126명, 정직 192명, 재심의 23명, 유보 51명 등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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