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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특례인정 어떻게] 광역단체 “재정특례땐 道재정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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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의 특례 인정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반응이다. 행자부 이재충 지방자치국장은 12일 “경기도 등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한 담당자는 “특례를 인정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부처 조율을 해야 하는 만큼 어느 정도 특례를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난 달 26일 신중대 안양시장 등 대도시시장협의회 대표단과 허성관 행자부 장관 등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때 양측은 기본적인 방향에서 의견접근을 보았다.

신 시장 등은 이 자리에서 “의원입법으로 대도시특례에 관한 일괄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허 장관이 “정부입법으로 개별법 개정을 하겠다.”고 해 정부입장이 수용됐다. 행자부와 관련된 사안은 내년 2월부터 법개정을 할 예정이다. 다른 부처의 업무는 내년 9월쯤 법개정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정문제는 행자부가 별도로 검토를 하고, 인력문제는 2007년부터 전면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를 2006년 대도시에 먼저 시행하기로 했다.

대도시가 7곳이나 포함된 경기도는 도의 기능과 권한이 침해되지 않을까 바짝 긴장하고 있다.

유정인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어느 정도 특례를 주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지만 국가정책과 광역차원의 조정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례를 줄 경우, 광역·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을 우려한다. 도를 배제한 채 중앙정부와 직거래하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조정과 관리·감독 등 본질적인 기능이 훼손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재정특례는 도의 급격한 재정 악화뿐 아니라 자치단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본다.

인구 61만명인 전주시로부터 대도시특례 인정을 요구받는 전북도도 최근 도지사승인권 37개, 국가사무 28개, 조직과 인사사무 13개, 재정사무 10개 등에 대해 특례를 검토했으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전북도 실무진들은 대부분 미수용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전주 임송학 수원 김병철 서울 조덕현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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