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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경기도의원 “방치된 적치물부터 학교 전기안전까지”...연천 현장민원 해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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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영 의원이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관계기관 및 지역 주민들과 함께 미산면 장기 적치물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연천상담소에 접수된 주민 생활 불편 사항과 교육환경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윤 의원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연천군,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등 유관 기관과 잇따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는 지난 8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연천군청 환경보호과, 미산면 관계자, 미산면 유촌리 이장 및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산면 장기 적치물 민원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가전제품과 고철, 생활용품 등이 오랜 기간 방치되면서 인도까지 침범해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주거 환경을 해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현장을 조사한 결과, 적치물들이 건물 내부를 넘어 외부 도로까지 삐져나온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포털 사이트의 거리뷰 기록 등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해당 적치물은 2018년 무렵부터 쌓이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연천군 미산면 행정복지센터는 도로 무단 점용 부문에 대해 「도로법」 제61조에 의거해 오는 15일까지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계고장을 발송했으며, 기한 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수집된 물품 중 가정집 등에서 나온 방치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생활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로 분류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폐기물로 확정될 경우 관련 법령과 연천군 조례를 근거로 청결조치명령을 내리거나 방치폐기물 처리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적 의견을 덧붙였다. 연천군 환경보호과는 가전제품 등에 대해 오는 9월까지 자진 처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 후속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오랫동안 반복 제기된 생활민원일수록 단순 중재에 그쳐서는 안 되고, 현장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함께 확인해야 실질적인 해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민 불편을 해소하되, 고령의 민원 상대방이 적치물을 자진 정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연계 등 행정적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그는 화진초등학교의 노후 수배전반 교체 건의를 접수하고, 도교육청 학교안전과와 긴급 협의를 거쳐 현안 수요조사와 연계한 국비 및 지방비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도교육청 학교안전과의 보고 자료에 따르면, 화진초의 수배전반은 2005년에 설치된 300kW 용량의 고압 설비로 전체 교체 예산은 약 8000만원으로 파악됐다. 그간 정기검사에서는 지적 사항이 없었으나, 지난 6월 17일 실시된 변압기 절연유 측정에서 불량 판정을 받았으며 큐비클 외함 부식과 내부 누수 위험성 등이 발견되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면 교체 권고를 받은 상태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 예정된 현안 수요조사 일정에 맞춰 학교 측에 사업비 신청 절차를 안내했으며, 연천교육지원청 등과 협의해 신속하게 교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후속 행정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윤 의원은 “학교 전기설비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안정적인 교육활동과 직결되는 핵심 시설”이라며 “정기검사에서 전체 교체 권고가 나온 만큼 예산 수요조사 단계부터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는 주민과 현장을 연결하는 중요한 창구”라며 “앞으로도 연천군민의 생활 불편 해소와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작은 민원도 소홀히 하지 않고, 관계기관과 끝까지 협의해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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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