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경기도의회의 문을 여는 첫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의회 혁신과 책임 정치 구현을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유호준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1동)은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원 발의 1호 의안으로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별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을 비롯해 안건별 표결 참여율 등 의정 활동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를 도민에게 전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민이 의원들의 성실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대의민주주의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유 의원은 “오늘 남종섭 의원이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고은정, 김미숙 부의장을 포함해 새로운 의장단과 함께 경기도의회가 다시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입법 성과도 있었지만, 청렴도 최하위 평가와 성희롱 사건, 잇따른 표결 불참 등으로 도민들께 많은 실망을 드린 것도 사실”이라며 “이제는 혁신과 변화로 신뢰를 회복해야 할 시점”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타 광역의회의 선제적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의회는 이미 의원별 출석 현황 등을 공개하고 있다”며 “경기도의회도 의정 활동 정보를 적극 공개해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회 스스로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제12대 경기도의회의 첫 의원 발의 조례가 의회 스스로를 혁신하는 내용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며 “남종섭 의장 체제와 함께 관행으로 포장된 구태와 결별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과 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경기도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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