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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배달라이더 판결 환영… 노동 현실 맞는 법·제도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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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서울고등법원이 플랫폼 배달라이더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가운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논평을 내고 사법부의 결단에 지지와 환영의 의사를 표명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급변하는 노동 시장에서 플랫폼 종사자들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유주동 노동부대표 논평 전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플랫폼 배달라이더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플랫폼 배달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한 것은 변화한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다. 플랫폼이라는 계약 형식이나 외형이 아니라 실제 노동관계를 기준으로 노동자성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오늘날 플랫폼 노동은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노동 형태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돌봄노동자 등 수많은 노동자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한 채 산업재해와 장시간 노동, 소득 불안정, 일방적인 계약 변경과 계약 해지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했지만 노동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이번 판결은 노동자의 권리가 계약서의 명칭이나 플랫폼의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없으며,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한다면 마땅히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변화하는 노동환경 속에서도 노동기본권은 결코 후퇴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산업과 기술 역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성장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자의 권리가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하나씩 인정되는 현실은 이제 끝나야 한다.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노동자가 수년간 소송을 감내해야 하는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노동기본권은 개별 노동자의 희생으로 획득하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가 법과 제도를 통해 당연히 보장해야 할 헌법적 권리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입법을 미뤄서는 안 된다. 노동자가 아니라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노동자 추정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계약 형식과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는 관련 법·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플랫폼 노동을 기존 제도의 예외로 둘 것이 아니라 새로운 노동 현실에 맞는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다.

서울시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서울은 전국에서 플랫폼 노동자가 가장 많이 활동하는 도시이며, 배달노동과 이동노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지역이다. 시는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교육, 휴게시설 확충, 노동상담과 권리구제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공정한 플랫폼 거래질서 확립 등 실질적인 정책을 보다 촘촘하게 추진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시가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한층 강화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 또한 시의회 차원에서 관련 조례와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를 비롯한 모든 일하는 시민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노동의 형태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지만 노동의 존엄과 노동자의 권리는 결코 변할 수 없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노동이 존중받는 서울, 일하는 시민이 안전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동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노동부대표 유주동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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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