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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동·북구청에 3번째 징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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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파업에 참여했던 공무원 징계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동·북구에 대해 13일 3번째로 징계요구를 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울산시는 공무원 파업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법질서를 훼손한 현행법 위반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파업에 참여한 525명을 징계요구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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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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