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5일 전공노 총파업에 참가한 14개 자치구 직원 82명에 대한 자치구의 징계 요구건에 대해 그동안 2차례의 심사를 마쳤으며, 이들 가운데 지난달 15일의 총파업에 가담한 60명과 나머지 투표관련자 22명을 분리 심사해 오는 20일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 통보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징계수위는 18명을 파면조치하고,32명은 해임키로 하는 등 50명에 대해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초강경의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구속상태인 전공노 대변인 등 2명을 포함해 나머지 30여명에게도 정직 등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전해졌다.
신연희 행정국장은 “중징계 조치는 행자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 아니라 관련 법규정에 따른 일상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 직장협의회측 관계자는 “사안에 비해 처벌수위가 지나치게 높은 만큼 소청심사 요청 등 내부 구제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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