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사상 처음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제정을 목표로 지난해 25일부터 초안 심의에 착수했다. 지난 93년 8월 국무원의 ‘국가공무원 잠정조례’ 시행 이후 11년 경험을 토대로 지난 4년간 각계 전문가들을 총동원,20개 분야 103개 항목의 초안을 도출했다. 이 초안은 530여만 중국공무원 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 척결과 만만디 행정 일소, 친민(親民) 서비스 강화가 주요 방향이다. 주목되는 것은 ‘꼴찌 탈락제’의 도입 여부다. 직급별 임기(3∼5년)를 채우고 이후 계속 승진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공무원 재임용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 제도다. 심의에 참여한 진빙화(金炳華) 전인대위원은 “경직된 공무원 사회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긴장감을 유지시키기 위해선 꼴찌 탈락제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는 중국에서도 ‘혁명적 발상’이란 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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