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방의회는 일반 공무원이 의회운영을 보좌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의원보좌관제 추진과 함께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력을 확충하고 업무의 계속성을 통해 전문성을 길러나가야 한다.
상임위원회 중심의 우리 지방의회 운영실태를 보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가장 근접해 지원하는 인력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과 전문위원실에 소속한 직원들이다.
최근 행정자치부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선 지방의정 활성화를 위한 인사권 개선과 관련하여 안건심사 등과 같은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을 담당하는 직원과 총무 등과 같은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구분하여 인사권을 행사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가장 포괄적인 인사권인 임용권을 부여하도록 하려는 국회 권오을 의원의 발의안과 비교하면 중간단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분화된 인사권 부여로 자칫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지방분권특별법(제13조)의 취지대로 진정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지방의회의장에게 의회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부여하고, 의회 행정직을 신설해 의회 사무기구의 조직자율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아울러 의원보좌관제 신설도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의원보좌관을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으며 두더라도 어떤 직급의 보좌관을 둘 것인가는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또 개별보좌관이 있더라도 전문위원실은 확충되어야 한다. 개별보좌관이 없는 경우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에서 2005년도에 전문위원실마다 2명씩의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지만 개별보좌관제 추진을 포기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한때 거론되었던 전문위원의 일반직화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청수 서울시의회 전문위원 행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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