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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신년음악회 ‘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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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열릴 예정이던 고양문화재단의 신년음악회가 하루전에 통보된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무산됐다. 고양시장이 겸하고 있는 고양문화재단 이사장 이름으로 무료음악회를 여는 것은 선거법이 금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이다.

같은 방식 공연 작년엔 합법 올핸 위법

하지만 지난해까지는 같은 방식으로 문제없이 열리던 문화행사가 새해들어 갑자기 제동이 걸리고, 그것도 해외연주단체를 초청한 공연을 불과 하루전에 제지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고양문화재단은 독일 함부르크 작은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초청해 15일 오후 5시 고양어울림극장에서 신년음악회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덕양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낮 12시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을 명기한 행사초청장을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하고 참석주민들에게 무료공연을 제공하는 행위’라면서 음악회의 개최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선관위 지시 따른 초청장도 위법 해석”

하지만 고양문화재단에 따르면 지난 3일까지만 해도 덕양선관위 관계자는 고양시의 전화 질의에 “초청장에 고양시장 직위를 삭제하고 문화재단 이사장과 총감독 명의로 초청장을 발송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회신했다. 고양문화재단은 이같은 유권해석에 맞도록 초청장을 만들어 발송했다는 것이다.

선관위의 새로운 유권해석에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도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단을 설립하면 시장이 이사장을 맡는 상황에서 주민을 위해 입장료를 받지 않는 문화예술 행사는 앞으로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입을 모은다.

당장 함부르크 작은 심포니 오케스트라도 15일 고양시를 시작으로 전국 10곳의 지방자치단체 문화공간을 순회하며 연주회를 가질 예정이었다.18일 강릉문예회관과 19일 평택문예회관 공연 등 6건은 좌석판매를 병행하여 큰 문제는 없으나, 25일 부산 을숙도문회회관,28일 곡성군민회관 공연은 무료 음악회인 만큼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리허설만 시키고 돈줘야 할 판”

고양문화재단 관계자는 “초청장을 보냈던 사람들에게 공연 취소를 안내할 틈도 없이 공문을 보내와 사실을 모르고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할지 모르겠다.”면서 “국제적인 신뢰가 걸려있는 만큼 연주계약을 맺은 오케스트라는 연주회 없이 무대에서 리허설만 시키고 연주료를 지급해야 할 판”이라고 난감해했다.

서동철기자 dcsu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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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