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9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세운상가, 광희동, 종로 5·6가동, 중구 장교동과 회현동 등 서울 도심 재개발구역 5곳에 들어설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방안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주상복합건물을 새로 지을 때 주거비율이 30% 미만이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주거비율이 30%이상이면 용적률 50%,40%는 용적률 75%,50%는 용적률 100%,60%는 용적률 125%,70% 이상은 용적률 150%를 올려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방안이 적용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 오는 2010년까지 법정계획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구로구 구로동 거리공원길·구로큰길·도림천로와 신도림동 십자로·등촌로, 오류동 경인로, 가리봉동 공단로, 마포구 상수동 강변북로 등 9곳 총연장 7889m를 미관지구로 지정했다.
이곳의 신축 건물은 길가에서 3m 이상 들어가야 하고, 공장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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