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해피소·그늘막·쿨링로드로 도심 온도 낮춘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불광8구역 재개발, 은평 공공지원으로 조합설립인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구 태릉우성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신통기획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숨은 용산 명소를 비추다… 녹사평광장 미디어월 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도심 주상복합 용적률 50~150% 상향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종로 세운상가 등 도심 재개발구역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 주거시설의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50∼150%까지 높여주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시행된다. 주거비율을 높여 도심공동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19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세운상가, 광희동, 종로 5·6가동, 중구 장교동과 회현동 등 서울 도심 재개발구역 5곳에 들어설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방안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주상복합건물을 새로 지을 때 주거비율이 30% 미만이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주거비율이 30%이상이면 용적률 50%,40%는 용적률 75%,50%는 용적률 100%,60%는 용적률 125%,70% 이상은 용적률 150%를 올려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방안이 적용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 오는 2010년까지 법정계획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구로구 구로동 거리공원길·구로큰길·도림천로와 신도림동 십자로·등촌로, 오류동 경인로, 가리봉동 공단로, 마포구 상수동 강변북로 등 9곳 총연장 7889m를 미관지구로 지정했다.

이곳의 신축 건물은 길가에서 3m 이상 들어가야 하고, 공장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힐링 No.1 노원’ 영혼 바친 8년… 새 여정

3선 도전 대신 ‘잠시 멈춤’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집중호우·강풍 대비 긴급안전점검 강화한 은평구

26일 안형준 권한대행·부구청장 주재 긴급회의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