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공사(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는 20일 서울∼천안을 오가는 광역전철망 개통에 따라 이같은 승차권 유효시간 변경 홍보에 나섰다. 현재는 개표 뒤 3시간 유효하며 시간을 넘겼을 때는 구입한 승차권 액수만큼 현금으로 내야 한다.
승차권 유효시간은 순수하게 통행목적으로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일종의 과태료다.
따라서 심야 시간대, 특히 먼거리 이동 때 전동차를 이용하다가 잘못 타거나 잠드는 바람에 유효시간을 넘기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객차나 승차구간 안에서 장시간 호객행위를 하거나 장난을 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시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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