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13일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시행규칙(안)을 마련, 오는 27일 입법예고 등 후속절차를 밟고 있다.
행정서비스 리콜제는 도가 추진하는 시책에 대해 주민이 취소 또는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 도지사는 민간인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의 계속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행정기관이 합법을 앞세워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관행이 사라지고, 이해관계에 따른 주민들간 갈등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리콜 대상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으로서 불편을 겪거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으로 주민 200명 이상 서명을 받아 리콜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리콜청구서가 접수되면 도지사는 7일 이상 공람을 거친 뒤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는 비영리 민간단체와 교수 등 민간인 전문가 및 도의원·공무원 등 15명으로 구성되며,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심사위는 60일 동안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타당성은 물론 찬성측의 의견 등을 듣고, 필요할 경우 여론조사를 실시해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며, 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때 도지사가 심사위 의견을 무시할 수도 있으나 도 관계자는 “이 제도 도입취지로 볼 때 특별히 법률적인 하자가 없는 한 주민들의 뜻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말해 실제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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