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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설 전의 20일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해 각 기업체에 체불임금 청산을 독려하는 한편, 도산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당금(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체불임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설 연휴기간 수출입이 위축되지 않도록 산업단지공단과 각 세관에 ‘24시간 상황실’을 설치, 통관절차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설 연휴가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기업체의 생산·통관시기 조정, 순환교대근무를 유도하기로 했다.
물가안정을 위해 설 제수용품 등 생필품 공급을 품목에 따라 최고 6배까지 늘리고, 직판장 등을 통해 5∼30%까지 성수품을 염가로 판매할 방침이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철도 9% ▲고속버스 11% ▲항공 5% ▲해운 21%씩 증편 운행하고, 공사 중인 국도 등 10개 구간 46.3㎞를 임시 개통할 계획이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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