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관련 투쟁연합(공투련)’ 소속 간부들이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산점 부여 문제를 놓고 면담을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면담에서 공투련은 가산점을 줘 탈락자들을 구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건교부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면담이 끝난 후 공투련측은 건교부의 난이도 조절 실패와 가산점 거부로 수험생들이 입은 손실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혀 공인중개사 시험 공방은 법정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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