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이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 이명수 차관은 “매립면허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정도의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면서 “새만금 사업의 주목적은 농지 조성이며, 앞으로 환경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지만 농지 조성이라는 기본목적은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또 “토지이용 문제는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논의할 수 있지만 사업은 정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올해 말 시작할 방침인 2.7㎞ 구간의 미완공 방조제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같은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환경단체는 조만간 2심 재판부에 ‘방조제공사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낼 것으로 보여 새만금사업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법원은 지난 4일 정부가 새만금사업을 추진하려면 기존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하라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지만, 방조제공사에 대해 집행정지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었다. 지난 1991년 시작된 새만금사업은 전북 군산∼부안 앞바다에 1억 2000만평 규모의 농지와 담수호를 개발하는 것으로 현재 공정의 92%가 진행돼 2.7㎞ 구간의 물막이 공사만 남겨놓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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