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예를 들어 A자치단체의 전체 인건비가 10억원이라면 이 총액한도 내에서 기구와 인력을 자치단체장이 재량권을 갖고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기구와 인력의 변동 사항은 조례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예산을 승인하는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통제의 주체가 행자부에서 지자체 의회로 바뀌는 셈이다.
행자부는 16일 총액인건비제의 2007년 전면 도입에 앞서 올해와 내년 2년간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2단계로 나눠 시범 실시할 계획이며 올해는 1단계로 10개를 최종 선정했다.
올해 시범실시 대상지역은 경북과 제주도 등 2개 광역자치단체와 부천·김포·정읍·창원 등 4개 시, 홍성·장성 등 2개 군, 서울 강남과 광주 광산구 등 2개 자치구로 결정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시범운영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전면시행과 동일한 내용으로 운영, 조직자율권을 대폭 강화해 지방분권시대의 모델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