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기업들은 이 제도의 시행이 경영을 위축시키고 남용될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시행 연기나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기업의 과거분식을 2년간 집단소송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임시국회에서 곧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해찬 국무총리도 지난 15일 이같은 방침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일부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집단소송은 증권관련 소송뿐만 아니라 소비자 집단소송, 식품보건 집단소송, 환경 집단소송 등이 있을 수 있고 관련 정부부처에서는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이란
기업의 주가조작,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으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았을 경우 이를 법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피해를 본 소액주주 가운데 한 명이 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똑같은 피해를 본 나머지 투자자는 별도의 소송 없이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미국과 캐나다의 일부 주에서 실시하고 있다. 과거에는 재판의 효과가 소송을 낸 사람에게만 미쳐 증권 관련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개인 또는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었다.
집단소송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 집단소송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소액주주들도 법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은 하이닉스반도체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이 채권단의 매각 방침에 항의하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
●집단소송제 도입 배경과 찬성론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개별 기업 대주주의 횡포에 대해 상대적인 약자의 위치에 있는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내부자거래, 분식 결산, 부실 공시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심증은 있지만 소송비용이 너무 커 소송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집단소송제 시행으로 기업 경영에 대한 견제장치가 확보돼 투명경영으로 주가가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결과 외국인의 한국 투자도 늘어날 것이라는 입장이다.
●재계의 반발
그러나 재계의 생각은 다르다. 제도 도입 전부터 지금까지 재계는 집단소송제도에 반대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미국에서 지난 2002년 집단소송제 남발로 국내총생산(GDP)의 2.2%인 2334억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집단소송이 손해배상 능력이 있는 우량기업에 집중됐고 주주들은 주가급락으로 손실을 보고 배상 때문에 기업가치가 하락해 또 피해를 봐 집단소송제가 주주이익을 보호하기보다는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미국의 집단소송 발생건수가 90년 922건에서 2002년에 2916건으로 10여년만에 3배 이상으로 급증, 월마트와 코카콜라, 맥도널드 등 글로벌 초우량기업들도 다양한 이유로 곤욕을 치렀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이런 폐해 때문에 미국에서는 집단소송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지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며 집단소송을 제조물과 환경 등의 분야로 확대 시행하려는 법안과 식품분야에 도입하려는 식품안전기본법안의 입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재계는 현행 회계기준에 모호한 구석이 많은 데다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회계처리 실수나 오류까지 분식회계로 분류해 집단소송을 당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라며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법 개정
최근 미국 상원은 집단소송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송액 500만달러 이상의 대규모 집단소송은 기존의 주 법원에서 연방 법원으로 옮기고, 변호사보다 원고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도록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연초 국정 연설에서 “미국 경제가 무책임한 집단소송 등으로 크게 위축되고 있다.”면서 “소송으로부터 정직한 중소기업인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불필요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소비자 단체들은 이번 집단소송제 개정안이 전국적 규모의 집단 소송을 대부분 없앨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미국 변호사들의 과도한 수임료도 문제가 됐다. 미국에서 1991∼1999년 제기된 집단 소송 1571건의 평균 배상액은 원고들이 처음 주장한 피해금액의 3.3%에 그쳤다. 또한 이중 3분의1은 변호사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단체 소송도 곧 시행
소비자 단체소송제는 말 그대로 소액의 제품을 구매한 뒤 피해를 본 다수의 소비자들 개개인이 직접 해당 기업에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묶어 일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안전 거래 표시 광고 개인정보 등과 관련된 기업의 위법한 행위나 부당한 행위로 많은 소비자들이 생명과 신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 등이 대표로 법원에 이를 중지하도록 청구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포함한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 제출했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단체소송제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부터 시행된다.
손성진기자 sons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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