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지방분권위는 22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총액인건비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국정과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 등 중앙부처 10곳에 총액인건비제가 1년 6개월 동안 시범실시된다. 또 23개 책임행정기관 가운데 우수기관으로 평가된 산림과학원과 운전면허시험관리단 등 일부 기관에서도 총액인건비제가 시범실시된다. 지방자치단체도 올해 10곳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2007년에 전면 도입된다.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 예산당국이 부처별 인건비 예산 총액만 관리하고, 각 부처가 인건비 한도 내에서 인력의 규모와 종류, 기구설치, 인건비 배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제도다.
●총액인건비 결정은?
정부는 총액인건비의 범위를 인건비뿐만 아니라 인건비성 경상경비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행자부가 분야·부처별 중기 정부 인력규모를 산정해 정부인력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인사위가 민간의 임금 상승 및 경제 성장률 등을 감안해 공무원 처우개선 5개년 계획을 세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무위원 토론을 거쳐 다음 해 인건비 규모를 결정, 기획예산처가 부처별 인건비를 배정한다.
정부는 이때 국가공무원 총 정원 및 각 부처 정원 상한만 관리한다. 정원규모 및 계급·직급별 정원은 부처 자율이다. 각 부처의 증원여부는 매년 1회 시행하는 소요정원으로 대체한다. 이에 따라 사안이 생길 때마다 증원을 해오던 수시직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고위직의 남설을 방지하기 위해 3급 이상은 직위를 직제로 정하고,4·5급 정원도 적정성을 유지토록 관리키로 했다.
부처의 인사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모든 직급의 특별채용시험 실시권이 부처에 위임된다.
●장관 인센티브 지급 권한 커져
정부의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 방침과 맞물려 부처의 성과상여금 지급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기존엔 1∼3급은 해당자들의 자연호봉 승급분을 모아 성과연봉으로 지급했고,4급 이하는 별도 예산을 세워 성과상여금으로 나눠 주었으나 지급 비율을 부처 자율에 맡길 방침이다.
더불어 봉급, 기말·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등 기본항목은 연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두고, 성과항목(성과상여금·초과근무수당·위험수당)과 업무수행 지원항목·복지항목 등은 총괄적으로 묶어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토록 해 부처의 성과재원은 현재보다 훨씬 커질 전망이다. 또 지금까지 자율성이 없던 잉여 인건비와 인센티브 인건비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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