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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 서울] 단일용도 시설 백화점등 신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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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이나 운동장, 용산 전자상가 등 한 가지 용도로 사용이 제한된 도시계획시설에 백화점이나 호텔 등 상업·업무용 등 복합건축물 신축이 허용될 전망이다.

서울시 연내 허용기준 마련

서울시는 27일 “개발할 여지가 있는 토지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단일 용도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안에 있는 공간 중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백화점 등 상업용과 업무용 건물 건축을 허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이나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이 명시·허용돼 있지만, 시는 건물 지하에 지하철을 놓아야 하는 경우 등 공공목적 이외에는 중복·입체결정을 거의 허용하지 않고 있다.

시는 다음달 중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올해 말까지 도시계획시설의 입체·중복 결정의 허용규모, 용도, 주변과의 조화 등 도시계획시설내 상업·업무용 건축물의 허용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발이익에 따른 공공기여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시에서 우선적으로 중복·입체 결정이 검토되는 곳은 용산관광·남부시외버스·서부·상봉·동서울 등 10여개 여객터미널이다. 또 용산전자상가, 구로·영등포 공구상가,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중고자동차매매장, 양재유통업무단지, 화훼공판장 등 모두 20곳이다.

이에 앞서 용산전자상가측은 경영난 극복을 위해 용산전자상가내 부지 일부를 용도변경, 인근에 들어설 국제 업무시설과 연계해 개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서울시 등에 건의하기도 했다.

구로 공구상가·중고차매매장등 우선 검토

시는 앞으로 시내버스 차고지, 지하철공사·도시철도공사 관할 역사부지 등에도 상업용 건축물 신축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복합시설을 허용하더라도 원래 터미널이나 운동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함께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종기자 b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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