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논의되고 있는 책임운영기관 추가선정 대상 기관은 문화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농림부 국립종자관리소, 보건복지부 5개 국립정신병원(서울·공주·나주·부곡·춘천), 국립결핵(마산)병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농촌진흥청 농업생명공학연구원, 한국농업전문학교, 원예연구소, 경찰청 경찰병원, 산림청 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 행자부 국과수 등이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행정기관의 활력과 경쟁에 따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책임운영기관의 예산운영상 자율성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책임운영기관이 예상보다 많은 수입을 올렸을 경우, 기관장 직권으로 당해연도에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사업추진에 공이 큰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등 보상 경비 한도도 초과수입의 20%로 확대된다. 경상경비도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인건비와 물건비간의 자체 전용도 허용된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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