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3일 전국 최고 수준의 청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부패방지 10대 과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대책에서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을 경우 신고자에게 50배의 보상금을 주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인·허가 업무 등 직무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관례로 눈감아주었던 음식물 제공도 보상신고 대상에 포함시켰다. 보상금 한도액은 5000만원이다. 이같은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제도는 올 상반기 중에 조례를 제정한 후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감사부서에서 민원인과 업자에게 직접 전화를 통해 청렴도를 측정하는 ‘취약부서 대민업무 콜제도’도 시행키로 했다. 전 직원이 ‘청렴서약’을 하고 소액 수의계약사업도 특별관리해 부패의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건설공사도 설계와 용역 모두 사전심사제를 확대 시행하고 건설현장은 기동감찰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건설현장 민원조사담당반이 수시로 암행감찰을 실시해 안전관리 소홀, 부실공사, 현장부조리 등을 적발한다.
인허가 업무 등 취약부서는 정기적인 순환보직제를 시행하고 금품·향응 수수로 적발된 공무원은 금액에 관계없이 무거운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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