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제153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지난달 24일 ‘노인 등 무임수송비용에 관한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 관계부처에 이송키로 했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등 광역도시에서 운행되는 지하철의 무임승차비용을 정부가 부담해 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의 경우 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5·18민주유공자 등의 지하철 무임승차요금은 서울지하철공사(1∼4호선)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가 각각 부담하고 있다. 지난해 1만 6906명이 이용한 요금 1358억원을 부담했다.
이는 양 공사의 지난해 총 적자액 4206억원의 32.2%에 달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이들 양 공사가 부담하고 있는 노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하철 무임승차비용을 정부가 직접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현행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등에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도시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의 신설을 바라고 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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