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 2025년 서울시 민원서비스 평가 자치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구, 독산2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인쇄 소상공인 재정착 지원…세운 공공임대시설 만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구에선 ‘엄빠랑 아이스링크’가 무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월급모아 포상금지급도 선거법 위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자신의 급여를 모은 돈을 직원포상 및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사용한 김홍섭(金洪燮) 인천 중구청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14일 “봉급을 직원 포상기금 등에 사용한 김 청장의 행위는 검찰 고발에 해당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최근 김 청장을 불러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자신의 급여 가운데 8000여만원을 직원 포상기금으로 내놓고 지난 2월 이를 이용, 설연휴 전에 구청 직원들에게 양주(병당 2만 3000원 상당) 80여병과 현금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또 김 청장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매달 자신의 월급을 모아 지정기탁 형식으로 관내 불우이웃들에게 쌀을 돌리는 과정에서도 일반적인 ‘지정기탁’이 아닌 기탁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하고 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자신의 월급이라고 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직원들에게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사용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며 선거법 위반으로 가닥을 잡고 있음을 내비쳤다.

김 청장의 행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결론나 검찰고발로 이어지고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청장은 당선무효에다 피선거권까지 박탈된다.

김 청장측은 이에 대해 “포상기금은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내부 심의위를 통해 집행했고, 불우이웃돕기도 사회단체를 통한 지정기탁 방식으로 이뤄졌다.”면서 “이는 모두 구청장이 취임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한 것일뿐”이라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송파구민 99% “송파구 살기 좋다”

녹지·환경, 문화·관광 등 호평

광진구, 1인가구지원센터 3주년…“나 혼자 가구의

광진구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45% 넘어… 맞춤형 지원 정책 주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