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 청장은 자신의 급여 가운데 8000여만원을 직원 포상기금으로 내놓고 지난 2월 이를 이용, 설연휴 전에 구청 직원들에게 양주(병당 2만 3000원 상당) 80여병과 현금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또 김 청장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매달 자신의 월급을 모아 지정기탁 형식으로 관내 불우이웃들에게 쌀을 돌리는 과정에서도 일반적인 ‘지정기탁’이 아닌 기탁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하고 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자신의 월급이라고 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직원들에게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사용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며 선거법 위반으로 가닥을 잡고 있음을 내비쳤다.
김 청장의 행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결론나 검찰고발로 이어지고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청장은 당선무효에다 피선거권까지 박탈된다.
김 청장측은 이에 대해 “포상기금은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내부 심의위를 통해 집행했고, 불우이웃돕기도 사회단체를 통한 지정기탁 방식으로 이뤄졌다.”면서 “이는 모두 구청장이 취임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한 것일뿐”이라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