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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모아 포상금지급도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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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급여를 모은 돈을 직원포상 및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사용한 김홍섭(金洪燮) 인천 중구청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14일 “봉급을 직원 포상기금 등에 사용한 김 청장의 행위는 검찰 고발에 해당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최근 김 청장을 불러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자신의 급여 가운데 8000여만원을 직원 포상기금으로 내놓고 지난 2월 이를 이용, 설연휴 전에 구청 직원들에게 양주(병당 2만 3000원 상당) 80여병과 현금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또 김 청장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매달 자신의 월급을 모아 지정기탁 형식으로 관내 불우이웃들에게 쌀을 돌리는 과정에서도 일반적인 ‘지정기탁’이 아닌 기탁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하고 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자신의 월급이라고 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직원들에게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사용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며 선거법 위반으로 가닥을 잡고 있음을 내비쳤다.

김 청장의 행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결론나 검찰고발로 이어지고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청장은 당선무효에다 피선거권까지 박탈된다.

김 청장측은 이에 대해 “포상기금은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내부 심의위를 통해 집행했고, 불우이웃돕기도 사회단체를 통한 지정기탁 방식으로 이뤄졌다.”면서 “이는 모두 구청장이 취임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한 것일뿐”이라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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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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