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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부터 보상 실시
예정지역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은 연말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토지의 경우 보상비로 최대 4조 600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보상은 2005년 1월 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다.
주변지역은 연기군 4개면 43개리, 공주시 3개면 20개리, 청원군 2개면 11개리 등 총 3개 시·군 9개면 74개 마을이 해당된다. 주변지역 9개면은 연기군 금남·남·동·서면, 공주시 장기·반포·의당면, 청원군 부용·강내면 등으로 예정지역 경계로부터 4∼5㎞의 범위에서 행정구역경계 및 조치원 도시지역경계를 기준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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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지역에는 약 3000가구 8200여명이, 주변지역에는 1만 4000가구 3만 7000여명이 살고 있다.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합친 면적은 8990만평으로 서울(1억 8300만평)의 절반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건교부는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의 범위가 확정됨에 따라 이날부터 예정지역이 확정고시되는 날까지 이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도시지역내 토지분할 등이 제한되며,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도 제한을 받는다.
김세호 건교부 차관은 “연기·공주지역은 국가균형발전효과와 국내외 접근성 등 모든 측면에서 최적의 입지로 평가된 곳”이라면서 “앞으로 예정 및 주변지역 고시절차를 거쳐 행정도시를 차질없이 건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1년 이상 거주해야 택지 공급
정부는 3월24일을 기준으로 보상대책을 마련한다. 이날 이후에 전입했으면 이주자 택지나 이주 비용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이주자가 24일 이후에 예정지역에서 토지 등을 매입할 경우 협의매수의 대상은 되지만 이주비 등은 받을 수 없다.
24일 이전에 거주한 사람은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은 이주자용 택지나 아파트 입주권(전용면적 25.7평 이하), 정착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1년 미만 거주자는 아파트 입주권과 정착금 가운데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이주 정착금은 건물 평가액의 30% 이하이며, 보통 1000원 미만선에서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자에게는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임대주택 입주권 또는 주거대책비가 지원된다. 주거대책비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최고 8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집주인과 세입자와는 별도로 예정지역에서 토지만 보유하고 있는 주민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한 주민에게는 택지가 공급된다.
보상 절차는 오는 5월 말 예정지역이 공식 고시되면 지장물 기본조사, 보상계획 공고, 주민열람,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협의보상에 합의한 주민은 토지보상비와 함께 이주비용 등도 이 때 받게 된다.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자 추천 2곳, 주민 추천 1곳 등 총 3곳에서 한다.
주민들은 해당지역 도청 및 시청, 군청, 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예정 및 주변지역의 상세한 내용과 도면을 확인할 수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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