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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試분할채점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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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31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열어 올해 6월21일 시행되는 사법시험 2차 시험부터 여러 명의 시험위원이 응시자 답안지를 나눠 채점하는 분할채점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분할채점제는 여러 명의 시험위원들이 2인1조로 구성돼 응시자들의 답안지를 나눠 채점한 원점수를 일정한 공식에 대입한 뒤 표준점수로 산출해 응시자의 득점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한 문항당 2명의 위원이 채점한 평균점수를 득점으로 인정해 왔다.

법무부는 분할채점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응시생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 전후 점수가 모두 과목당 40점 미만일 경우에만 과목낙제(과락)로 할 방침이다. 또 2006년부터 실시되는 법학과목 35학점 이수제도와 관련, 이날 ‘헌법총론(멀티미디어)’ 등 14개 과목을 법학과목으로 인정하고 ‘부동산중개론’ 등 5개 과목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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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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