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분할채점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응시생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 전후 점수가 모두 과목당 40점 미만일 경우에만 과목낙제(과락)로 할 방침이다. 또 2006년부터 실시되는 법학과목 35학점 이수제도와 관련, 이날 ‘헌법총론(멀티미디어)’ 등 14개 과목을 법학과목으로 인정하고 ‘부동산중개론’ 등 5개 과목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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