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26일 “지난 6일부터 시작된 5차례의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자 18명을 파면(8명) 또는 해임(10명)하고 나머지 78명에 대해 단계별로 감경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도는 당초 인사위원회에서 파면 징계를 받았던 11명 중 3명을 해임으로 감경하고 해임 47명 가운데 37명을 정직3월로 감경했다.
이에 따라 파면과 해임 등 배제징계처분이 확정된 18명은 공무원신분을 상실하게 된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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