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는 용인 흥덕지구 공동주택지 3필지 3만 3802평을 평당 721만∼754만원에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택지는 정부가 판교신도시 분양을 앞두고 시행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첫 대상지로 용적률 190%가 적용된다.
분양가는 땅값 379만∼396만원에 기본형 건축비 339만원, 지하 주차장 공사비, 편의시설 설치비용, 보증수수료 등을 더해 764만∼781만원 수준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평형은 채권입찰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60∼85㎡ 이하 규모이며 분양신청 자격은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 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일반건설업 등록업자가 1순위에 해당한다.
분양신청은 24일부터 이틀간 받는다.
채권입찰 대상인 85㎡ 초과 공동주택지 4필지는 6월 중순에 공급될 예정이다.2006년 말부터 아파트 분양을 시작,2008년 말 9180여가구를 입주시킬 예정이다.
디지털 시범도시로 조성될 흥덕지구는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 일원에 65만평 규모로 수원 광교테크노밸리(335만평), 영통신도시와 연결돼 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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