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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軍검찰 민간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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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관 자문기구인 국방 연구발전TF(위원장 김희중 예비역 육군 중장)가 최근 군사법원과 군 검찰의 민간(民間) 이양 등 파격적인 내용의 군 사법제도 개선 건의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 건의안이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한승헌 변호사)가 지난해 말 해체된 사법제도개혁위원회로부터 넘겨받아 보완 작업중인 개선안과는 거의 전 분야에 걸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이 TF가 수개월에 걸친 개선에 관한 연구를 마치고 최종 시안을 최근 윤광웅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사개추위는 오는 6월까지 최종 시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토론회 거쳐 최종안 도출……논란 예고

국방부는 국장급 이상 간부와 일선 지휘관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대회의실에서 이와 관련해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군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현직 지휘관들이 참석하는 토론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군 사법제도 개선작업 과정에서 군심(軍心)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군 안팎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비공개로 진행될 토론회에는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 일선 군단장 등 현역 장성들도 대거 참여할 예정이어서, 그동안 지휘권 누수 등을 우려해 온 일선 지휘관들의 불만이 어떤 양상으로 표출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민간의 검·경과 마찬가지로 군내 수사 지휘권 문제를 둘러싸고 보이지 않게 알력을 빚어 온 군 검찰과 헌병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 할 예정이어서 격론도 예상된다.

국방부는 현재 사개추위가 추진 중인 사법제도 개선안에 대해 지휘관들의 우려가 적지 않은 점을 감안, 이달 말쯤엔 사개추위 기획추진단과 군 수뇌부간의 토론의 자리도 만들 방침이다.

“사개위안 군 특수성 반영못해”

TF는 건의안에서 군사법원과 검찰을 민간에 이양토록 했다. 수사·재판의 완전 분리로 사법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법무장교는 지휘관에 대한 법률 조언과 기타 법률 업무만 지원토록 했다.

당초 사개위가 평시에 한해 폐지를 주장한 관할관 확인조치권과 심판관 제도 역시 국민 사법제도 참여 추세에 어긋나는 데다, 군의 특수성도 반영하지 못했다며 유지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헌병에 대해 군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강화하는 사개위의 방침은 경찰 수사권 독립을 추진 중인 민간과는 오히려 반대로 가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검찰도 참여하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가감없이 개선 작업을 실제로 추진중인 사개추위에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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