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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진단] 기초연금제·기금운용방식 대립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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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다음달에도 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울 것 같다. 개정방향을 놓고 정부와 여·야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급기야 정부는 지난 18일 이해찬 총리주재로 관계부처 장관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장까지 참석한 가운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었지만 서로간의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이다. 현 상태로 가면 국민연금 재원이 2047년쯤 바닥나게 된다. 그럼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뒷짐만 지고 있다.

개정 방향은 제각각

정부가 가장 먼저 개정 방향을 정리했다. 지난 2003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니까 벌써 3년째다. 정부의 개정안 골격은 ‘더 많이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 월 소득의 9%인 보험료율(매달 내는 국민연금액)을 2010년 10.38%로 올린 뒤 2030년에는 15.9%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이다.5년마다 1.38%포인트씩 올리는 방안이다. 이 정도의 보험료율 상승은 조세부담이나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국민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라고 정부는 설명한다.

급여수준(실제 받는 연금)을 현 평균소득의 60%에서 2007년 55%,2008년 50%까지 단계적으로 내리는 것은 ‘덜 받는’ 구조다. 이렇게 하면 재정 고갈 시점을 일단 2074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한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지금처럼 내되, 덜 받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급여수준은 단계적으로 낮추지만 보험료율은 2008년까지 일단 현 수준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2007년 대선을 의식한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한라라당은 보험료율·급여수준 조정문제는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2인가구 최저생계비의 50%를 지급하는 기초연금제 도입과 연계해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기초연금제를 실시할 경우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연금 자산 운용방식에도 이견

연금 기금을 제대로 운영해 수익을 내면 재정건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하지만 그 방식에 차이가 있다.

정부·여당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15인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기금운용 실무조직을 분리해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의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는 안을 제시했다. 특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은 복지부 장관과 재경부 차관 등 정부측 인사 4명과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인 5명이 추천하도록 해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기금관리와 운용을 분리하는 방안을 내놨다. 즉 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보험료 징수와 급여 지급 등 기금관리만 담당하고, 자산운용은 ‘국민연금기금자산투자전문회사’와 같은 독립된 기구가 맡도록 하는 안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입장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여당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반면 한나라당은 제한적으로만 허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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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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