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지자체를 특별·광역시와 도·시·군·구 등 5개 유형으로 나눠 재정건전성 지표 등을 9등급으로 평가, 그 결과를 지방재정공시제도를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재정분석 및 진단결과에 따라 우수 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정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진단을 실시,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해 이행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만일 이행결과가 미흡할 경우, 보통교부세를 감액하는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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