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가 시속 45㎞까지 올라가 충돌사고의 위험이 높고 소음·매연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한강에서 모터보드 못탄다
서울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는 6월 1일부터 모터보드, 휠맨(바퀴 안에 발을 끼워 즐기는 기구), 엔진스쿠터 등 원동형 레포츠 기구를 집중 단속하는 등 자전거전용도로의 안전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최세욱 운영과장은 “모터보드 마니아들이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면서 인라인스케이트·자전거 이용자 등과 부딪치는 사고가 잦아졌으며, 공원에서 소음·매연을 발생시킨다는 민원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원동형 레포츠 기구의 이용을 금지하는 홍보물을 설치하고,‘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원동형 레포츠 기구 마니아는 2만여명에 이르며 서울 지역에서는 주로 한강시민공원을 중심으로 활동해왔다.
50㏄미만의 ‘원동기형 레포츠장비’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별도의 면허가 필요한데다 혼잡한 도심 차도에서 이같은 기구를 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자전거 도로도 넓어져
한강시민공원 자전거 전용도로도 개선된다.
서울시는 2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한강변 자전거도로 11곳에 대해 안전도를 높이는 구조개선 공사를 실시한다. 공사를 벌이는 곳은 노량대교 아래, 한남대교 아래, 성수대교 아래 등 3개 구간 등이다. 곡선 구간의 굴곡을 완만하게 해 시야를 확보하고 좁은 도로는 넓혀 상·하행 도로를 분리시켜서 안전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한편 서울시는 주5일제 시행에 따라 한강시민공원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휴일에는 무료로 개방했던 한강시민공원의 주차장을 유료화하기로 했다.
또 여의도지구와 다른 지구의 주차요금이 달라서 혼선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공원내 모든 지구에 시간 단위 주차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에서는 평일 여의도지구는 최초 30분 2000원, 초과 10분당 300원이, 여의도를 제외한 다른 지구에서는 1일 3000원의 요금이 책정돼 있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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